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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막아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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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8:26
2022년 4월 13일 18시 26분
입력
2022-04-13 18:25
2022년 4월 1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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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습. 2022.3.28/뉴스1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에 따라 홍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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