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부리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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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8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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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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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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