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편의점 등도 일회용품 못쓴다…가이드라인 배포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5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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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제과점, 편의점·PC방에서도 지난 1일부터 일회용 수저를 사용할 수 없다. PC방 좌석, 편의점 바깥 탁자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

편의점과 PC방에서 판매하는 치킨·어묵·핫바 등 즉석식품이나 조리식품은 매장에서 취식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컵라면이나 도시락은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소재 리유저블 컵은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경우에만 매장 내 사용이 허용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업소와 일회용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식품접객업은 ▲커피·차, 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집단급식소 등 위탁급식 ▲빵·떡·과자 등 제과점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포장해 가져가거나 배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다.

생분해되는 PLA(폴리젖산)을 포함해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재질 재외),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합성수지 재질이 섞인 일회용 광고선전물도 규제 대상이다.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는 오는 11월24일부터 금지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별 세부 적용 사항도 담겼다.

식당에서는 케첩, 머스터드처럼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해 반복 이용이 가능한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별도 회수용기를 마련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을 일회용기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 일회용 컵은 매장 내 사용이 불가하다.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리유저블 컵은 고객에게 제공한 컵은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장 내 사용이 허용된다. 단순하게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한 경우에는 일회용 컵으로 간주한다.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처럼 이미 완제품으로 납품돼 판매되는 음료 용기도 매장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규제 품목이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과 PC방은 매장 내에서 음식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핫바, 어묵 등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PC방은 매장 내 취식 시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단,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거나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도 사용 가능하다.

그 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 깔개, 컵 뚜껑, 종이받침, 포장지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환경부는 사용량을 줄이길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푸드코트 취식 공간, 편의점 바깥 탁자, PC방 이용 좌석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단, 카페 밖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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