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아들 살해 혐의 노모…항소심도 “못 믿겠다”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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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20일 0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만취한 50대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몸무게가 100㎏이 넘는 체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살해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유리 파편 위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몸에서 연관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딸 역시 당시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76세였던 노모가 키 173.5㎝에 체중 102㎏의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목을 조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소주 병 파편을 치웠다고 진술했는데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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