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총책 30대 여성 캄보디아서 검거…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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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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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DB
경찰청 © 뉴스1 DB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1명이 캄보디아에서 지난 1월 30일 검거돼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 A씨(35·여)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인 A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베트남·태국·캄보디아 에서 국내에 있는 공범을 통해 속칭 던지기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해서 밀반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A씨가 밀반입해 압수한 필로폰만 488g, 대마는 200g이다. 필로폰 1회 투입량은 0.03g, 시가는 10만원이다.

2018년 12월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 중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태국·캄보디아 경찰과도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1년 4월 별건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A씨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소재지가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 경찰에 A씨의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에서 입수한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했고 2021년 7월 마약 소지와 밀입국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태국 법원에 약 2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석금을 내고 같은 해 8월 석방됐다.

국정원은 A씨가 이후에도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를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해 A씨의 재구금을 요청했지만 A씨는 태국 법원의 재판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는데 올해 1월30일 캄보디아 내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의 과거 도피 행적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캄보디아 입국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방식으로 국내 송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국내 수사관서는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제 마약 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해 인터폴과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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