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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판글’ 前문체부 국장…2심도 “파면처분 부당”
뉴시스
입력
2022-03-30 14:40
2022년 3월 3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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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 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30일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권기훈·한규현)는 한민호 전 국장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대일 정책 등이나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전 국장을 파면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한 전 국장은 근무시간에 SNS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정부정책에 관한 의견을 게재한 것은 국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차원이라고 했다.
1심은 한 전 국장이 근무시간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1심은 “한 전 국장이 게시글 중 35건을 근무시간 중에 게재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비하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글까지 게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전 국장은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국장은 징계사유에서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고 국민을 비하하는 일부 게시글은 삭제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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