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위협…40대 남성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9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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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 양산의 한 펜션에서 연인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헤어지겠으니 예전에 빌려 준 돈을 갚아달라”는 얘기를 듣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위협했다.

이어 B씨 일행이 흉기를 빼앗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마 뒤 펜션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업주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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