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앞 정의구현’…6단계 검증 끝 미성년자 담배 구매 막은 편의점주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6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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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다가 적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다가 적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폐점을 앞둔 한 편의점 사장이 담배를 사러 온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참교육’했다는 사연을 공개하자 칭찬이 쏟아졌다.

곧 편의점 폐점을 앞둔 점주 A씨는 지난 13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겪은 사건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쯤 편의점에 방문한 한 남자 손님이 종류가 다른 담배 3갑을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과 카드를 건넸다.

그러나 신분증 속 사진과 손님의 실제 얼굴은 크게 차이 났다. 게다가 주소는 강원도였으며, 신분증 이름과 카드에 적힌 이름도 달랐다.

이 손님은 의심을 피하려 마스크를 내린 뒤 묻지도 않는 강원도 주소를 랩하듯 빠르게 읊었다. 이어 “저 아닌 것 같죠? 살 엄청 뺐거든요”라고 부연했다.

이에 A씨는 “신분증에 적힌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 아무거나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손님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이번에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인 ‘쿠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손님은 “제가 기저 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앱도 없다”며 인증을 회피했다.

A씨가 작성한 진술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가 작성한 진술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에게 현금 1000원을 건넨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특정 은행만 사용한다”고 변명했다.

총 여섯 번에 걸쳐 신분을 확인한 A씨는 “사실 그냥 안 팔 테니 나가라고 하면 될 간단한 일인데, 분명 다른 편의점에 가서 또 이 난리를 피울 것 같았다. 다른 편의점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으로 이 손님에게 기회를 줬다.

그제야 손님은 “죄송하다”며 도망쳤다. A씨는 “무조건 잡아달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손님의 친구들로 보이는 무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30분 뒤, 손님을 비롯해 5명의 학생이 A씨의 편의점에 붙잡혀 들어왔다. 이들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들에게 “담배 세 갑 팔아서 버는 돈이 1200원 정도다. 너희에게 1200원 벌려다가 잘못되면 벌금형에 영업정지”라면서 “지금 한집안을 박살 내는 짓을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함께 있던 경찰도 이들에게 “너희의 일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거다. 생업을 짓밟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A씨의 추궁에 이들은 결국 이름과 학교명을 털어놨다. 그는 “학교에 전화해 알릴 거고, 만약 학교에서 학적부 기록 거부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생업에 달린 내 일을 방해했으니 난 너희의 인생을 망쳐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A씨를 노려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여학생들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받고 아이들을 돌려보냈다. 경찰로부터는 “아이들 부모님께 연락해서 인계했다. 책임지고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끝으로 A씨는 “물론 편의점 생활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로 겁만 줄 생각이었다”며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건 짚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애들은 안 변한다”, “그래도 따끔하게 혼났으니 정신 차렸을 것”,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다른 점주들을 위해 잘하셨다”, “참교육 사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주는 1차 적발 시 2개월의 영업(담배판매) 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 정지, 3차 적발 시 담배 판매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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