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살해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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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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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16일 A씨(26) 등 3명의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가졌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박씨의 복부를 때린 것은 물론, 식판과 샤프연필 등을 이용해 머리와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데다 일부 폭행 혐의에서 실제 범행 내용보다 확대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는 것의 A씨의 주장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살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데다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A씨의 협박 등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C씨는 재판부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이 유력한 증거라는 입장도 밝혔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대해 서로를 지목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형기가 각각 오는 21일과 29일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B씨와 C씨의 살인 방조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용 중 동료수용자를 사망케 한 범죄에 가담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다음달 20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속행 기일로 지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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