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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한밤에 노래방 이용 20대, 경찰 단속 피하려다 10m 추락
뉴스1
업데이트
2022-03-11 12:56
2022년 3월 11일 12시 56분
입력
2022-03-11 12:55
2022년 3월 11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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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심야에 노래방을 이용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긴 2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 상가 10m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다쳤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24)는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모 상가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에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B씨(22·여)의 폭행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A씨와 노래방에 함께 있던 B씨는 “아는 남자가 죽이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노래방 불도 꺼져 있자,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노래방이 오후 11시를 넘긴 시간에도 영업해 해당 업주와 이용객 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폭행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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