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를 유효 처리한 대구선관위…‘투표지 찾기 어려워서’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0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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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또다시 본 투표에 참여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이중 투표한 주민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안심1동 제8투표소를 찾아 또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주민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투표사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사전투표자는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 서명란에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어 바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중 투표한 주민 2명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내부 검토결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들 표는 결국 ‘유효’로 처리됐다.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나 이중 투표한 주민들의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선관위는 1인 2표를 허용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셈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표 용지를 가려낼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이 당시 선관위 직원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으로,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직 공무원들의 투표사무원 동원을 두고 공무원노조 측 반발이 거셌던 상황에서 선관위 측의 이 같은 해명에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따른다.

대구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반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지식 부족을 탓하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며 “복잡하게 발생하는 선거투표현장에서 디테일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많다. 2~3년마다 선거 치르면서 급하게 지방직 공무원들을 동원하다보니 기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악순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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