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이르면 내일 검토 후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0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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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오는 11일께 발표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는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내일(11일) 정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확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후에 가중된 국내 방역의 부담과 국내·외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를 거쳐 발표할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40일 전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해제된 내국인은 항공기 탑승 전에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적은데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단순 재검출’로 인해 내국인이 귀국하지 못하고 피해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당국은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는 유지 중이다. 현재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7일간 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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