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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동안 사지마비 행세…보험금 2억원 챙긴 모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8 09:48
2022년 2월 28일 09시 48분
입력
2022-02-28 09:48
2022년 2월 28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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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된 어머니와 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 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남자친구 C(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모집인이었던 A씨와 B씨는 그 결과로 B씨가 사지마비 환자가 된 것 처럼 행세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사를 속여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에게 목욕 후 걸어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고, 주거지 근처에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B씨의 일상생활 모습을 목격한 같은 병실 환자에게 묵인의 대가로 합의금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던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받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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