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미접종 가족’도 격리 면제… PCR검사 2회 → 1회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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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격리기준 완화조치

‘집단감염’ 학교에 보낼 이동형 PCR 검사소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서울의과학연구소에 마련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 시연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이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형 PCR 검사소를 투입한다. 25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만58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4%인 4만3778명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었다. 용인=뉴시스
‘집단감염’ 학교에 보낼 이동형 PCR 검사소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서울의과학연구소에 마련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 시연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이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형 PCR 검사소를 투입한다. 25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만58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4%인 4만3778명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었다. 용인=뉴시스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관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 확진자 동거 가족 PCR 검사 1회로 줄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의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검사는 모두 권고 사항이다. 앞으로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자 내린 조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확진자 관리 지연을 막고자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확진 당일 확진자를 처리한 비율이 70%에 그쳤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근 확진자 1명당 동거인 2.1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불가피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4일부터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

이번 격리 기준 완화 조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의 방역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병철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접종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 기준이 철회됐다는 것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책 간 엇박자가 난 셈”이라고 말했다.
○ 김 총리 “3월 중순 25만 명이 정점”
25일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5890명,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65만181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지표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55명으로 지난주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25만 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많은 전문가가 정점을 3월 중순경 하루 신규 확진자 25만 명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7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3월 초 신규 확진자로 33만4228명을 예측한 것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의료진 확진이 늘어나자 정부는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최소 3일로 단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증상이 경미한 의료진 확진자는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전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25일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확진자#미접종 가족#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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