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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근?” 2천만원 시계 사는 척…물건 건네자 차로 치고 튀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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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09:01
2022년 2월 23일 09시 01분
입력
2022-02-23 09:00
2022년 2월 23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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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2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했다가 판매자를 차로 치고 시계만 갖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명품시계를 22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B씨가 물건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고,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거래하기 위해 지난 2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대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혼자만 나와 달라”고 한 뒤, 만나고서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또 B씨는 “이체 한도가 초과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시계를 건네자 B씨는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주택가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A씨는 그 뒤를 쫓다가 차를 놓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 차량에 부딪혀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달아난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명품시계를 구매하는 척하다 손목에 찬 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계는 시중가 920만원대의 오메가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이 남성은 절도와 사기·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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