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에 “찾아가겠다” 위협…신고하자 협박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9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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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때문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전 연인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자 또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감옥에 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A씨에게 자주 위협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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