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확정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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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2019년초 기준… 2024년초까지 제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사진)이 2024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고 변협은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을 개회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우병우#불법 사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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