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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보호’ 전 동거녀 흉기로 찌른 뒤 극단 선택 60대 치료 중 숨져
뉴스1
입력
2022-02-04 09:42
2022년 2월 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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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폭행 등에 시달렸고, 지난해 9월 A씨에게 흉기로 위협받자 집을 나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에 피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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