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짜 재학증명서로 대출 사기 돕고 수수료 챙긴 20대 벌금
뉴시스
입력
2022-01-26 10:41
2022년 1월 26일 10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B씨와 C씨가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대출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 사기를 도와주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타임 ‘올해의 인물’에 AI 설계자들…“AI, 핵 이후 가장 중요한 도구”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최종 승인…12개 노선 반영
‘대장동 토론회’ 될까…국힘-조국당 서로 “저쪽이 마음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