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이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한문철 변호사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에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이 50%나 되나요? 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눈이 많이 온 날씨에 내리막길 지하주차장 초입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했다.
그러나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A씨는 전방에 주차된 다른 이의 차량을 피해 핸들을 돌려 벽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물 측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고, 보험사는 사고가 난 건물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같은 상황을 제보받았을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어떤 차라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건물에서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건물이 100% 책임져야 하지만, 당일 눈도 많이 내리고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심했어야지’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 30%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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