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시키려”…코로나 확진에도 수시 외출한 60대 입건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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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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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매일 외출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1일 은평구보건소로부터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도 일주일가량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매일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리가 불편한 이웃도 만나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이웃 외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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