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에버랜드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에버랜드에서는 앞서 지난달 중순께도 해당 화장실 이용자로부터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수가 아닌 촬영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신고와 A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