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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 한 친모 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1-21 10:30
2022년 1월 21일 10시 30분
입력
2022-01-21 10:29
2022년 1월 2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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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가위를 이용해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같은 달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회복 후 퇴원했다. 이후 도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생아는 발견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친모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청주시는 아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친모의 가족을 찾는 등 뒤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의 가족들은 양육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해 다음 달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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