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형 중형-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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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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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흉기를 휘두른 형은 중형을, 범행을 도운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생 B 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군의 범행에 대해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라며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B 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 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며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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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비산동의 집에서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지만 B 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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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과 B 군은 범행 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다. 이 가족은 2013년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지정돼 매달 185만 원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무기징역을, B 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최후 변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B 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또 누구에게 하면 이제는 제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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