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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장려금, 문자로 신청하세요”?…‘스미싱’ 주의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07 16:44
2022년 1월 7일 16시 44분
입력
2022-01-07 16:43
2022년 1월 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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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7일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스미싱 수법을 보면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할 경우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해달라”며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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