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들끊는 음식을…” 유학생이 고소한 홈스테이 업주 무죄,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6일 0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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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홈스테이 업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재근 재판장)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필리핀 모 지역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B양(당시 16세·여)에 대한 보호·양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마뱀과 바퀴벌레, 개미 등이 들어간 비위생적 식자재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 뒤 B양을 비롯한 유학생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이런 주장을 담아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가족과 B양 등 유학생들에 같은 음식을 제공한 점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벌레가 나오지 않았던 점, B양이 홈스테이를 할 당시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주목했다.

또 A씨에 대한 고소 시기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B양은 2014년 5월 필리핀 한인 사이트에 A씨의 남편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폭로성 글을 올렸고, C씨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니와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제공이 피고인의 방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돼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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