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논란…전문가 의견 갈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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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미접종자들은 물론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과 “확산세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방역 전문가 사이에서는 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의 역학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 비하면 국내 방역패스가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새해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유행을 빨리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험성이나 확산세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형마트·백화점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반대한다”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고, 2차 접종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사라진다. 단지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했다.

아울러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2003곳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가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했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16일까지는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결혼식장이나 종교시설처럼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마트 대신 작은 업장에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계속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위험성이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폐된 실내 시설에 많은 사람이 밀집할 때 방역상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장시간 한 자리에 머물며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동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식당·카페 등에 비해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저질환 때문에 의사의 권유로 예방접종을 미루다 최근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이모씨(여·35세)는 “마트·백화점 내 식사공간이 아닌 이상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집단감염 위험이 적은 공간인데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에도 제한하는 것은 과한 통제”라고 토로했다.

1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95.6%가 2차 접종(얀센 1회)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성인 인구 4.4%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방문하려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강상 우려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있다는 점도 비판이 나온다. 현재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을 앓았거나 항암제·면역저하제 투여 중인 환자 등만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후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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