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동차서 ‘묻지마 칼부림’ 4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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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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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경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B 씨(33)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전동차 내에는 A 씨와 B 씨 외에 승객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현재 추가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A 씨는 범행 직후 의왕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역사 인근 샛길로 나와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다 범행 후 45분만인 오후 4시 20분경 당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체포됐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본 역무원과 당정동에 내려준 택시 기사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A 씨의 체포를 도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평소 나쁜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했다”며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의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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