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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역 칼부림 40대 영장 신청…“아는 사람으로 착각”
뉴시스
입력
2021-12-31 14:59
2021년 12월 3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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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호선 전철에서 생면부지의 승객에게 ‘묻지마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7분 수도권 1호선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A씨의 범행을 목격했지만, 현재 추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무원을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택시 번호판을 조회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준 뒤 “칼을 갖고 탄 사람이 하차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관내 모든 순찰차를 동원해 A씨를 쫓은 경찰은 택시기사 신고를 토대로 수색을 벌여 오후 4시2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A씨는 전날 수도권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이유와 관련해 “평소 나쁜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A씨가 전동차에 흉기를 소지한 채 탑승한 경위 등 계획 범행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쓸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포함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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