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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RI 찍던 60대 환자 산소통에 부딪쳐 숨져…경찰 ‘의료사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8 13:52
2021년 12월 28일 13시 52분
입력
2021-12-28 13:52
2021년 12월 2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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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남 김해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 등을 부딪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자 A(60)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께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숨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 MRI가 작동하면서 자력이 발생해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겨 A씨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 등이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두면 위험한데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산소통 크기는 높이 128cm, 둘레 76cm 크기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충격에 심장과 머리를 다처 뇌진탕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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