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장동 심사’ 김문기 숨진채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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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유서는 발견 안돼
화천대유 선정때 심사위원 참여
유한기 前본부장 사망 11일 만

21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앞에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날 오후 8시 24분경 1층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21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앞에 운구차가 대기하고 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날 오후 8시 24분경 1층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3명 중 1명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숨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1일 오후 8시 24분경 김 처장의 시신을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올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협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화천대유 선정과정 조사 받아… 심사위원 2명째 극단선택
유한기 극단선택 11일만에 또 사망
金, 유동규와 아파트 리모델링 인연… 화천대유 1, 2차 심사 모두 참여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묵살 의혹도… 檢 “참고인 신분… 영장 대상 아냐”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정진상은 조사 불응… 일정 못 잡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11일 만에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사망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김 처장은 검찰 조사가 이어지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달 9일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김 처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1차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극단적 선택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09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일 때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공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기존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개발사업2처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아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다. 김 처장은 같은 달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1, 2차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1차 심사 당시에는 김 처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심사인 상대평가 과정에서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어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김 처장은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내부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김 처장과 함께 1, 2차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 변호사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공사에 ‘1827억 원+α’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으며 2015년 2월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을 모두 담은 공모지침서를 작성, 배포했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檢, 정진상 출석 조율했지만 일주일 넘게 불응
검찰은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일주일 넘게 조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 초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10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과 정 부실장 측의 불응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올 9월 2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문기 사망#대장동 심사#화천대유 선정#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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