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男 구속영장…“조씨 성범죄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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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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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조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20대 남성이 조 씨의 과거 범죄에 분노해 그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 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조 씨의 집에 들어가 조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문 밖에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혔고, 이에 속은 조 씨가 현관 문을 열어줬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몸싸움 과정에서 조 씨의 집에 있던 물건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얼굴 부위에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주거지로 돌아가 치료 중이다. 그는 전날 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면서도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 씨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순찰하던 경찰이 A 씨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제지해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두순 폭행 당시를 설명한 주민. 안산소식 페이스북 페이지
조두순 폭행 당시를 설명한 주민. 안산소식 페이스북 페이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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