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나몰라라” 여전…유흥업소 등 위반 660건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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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흥시설, 식당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 660건이 적발됐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점검 결과 총 660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812개소, 식당·카페 909개소, 목욕탕 336개소, 실내체육시설 619개소, 노래연습장 699개소, PC방 482개소, 학원 등 682개소, 외국인 고용사업장 150개소 등 총 4689개소를 대상을 실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고발 124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 수칙 게시 미흡 또는 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4만6799명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555명, 국내 발생 사례는 11만724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만136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키로 했으며, 유흥시설 등에 국한됐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는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하루 1회 이상 소독 등 공통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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