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해 마약 구입·복용한 간호조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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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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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치과의 의사 도장을 사용해 처방전을 위조한 다음 4개월에 걸쳐 마약을 구입·복용한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김모씨(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9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펜터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도장을 5차례 사용해 처방전을 위조하고 정식 처방전인 것처럼 약사를 속여 펜터민을 구입했다.

펜터민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살 빼는 약’으로 불리지만 의존성과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단기간 소량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목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실제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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