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아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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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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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다 우는 3살 원아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식사 중 우는 3세 원아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쫓은 뒤 발로 차는 등 2명의 원생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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