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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2심 벌금형 불복…상고장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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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8:29
2021년 11월 29일 18시 29분
입력
2021-11-29 18:28
2021년 11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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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손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포시 제공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쟁점이 됐던 ‘기밀성’ 여부에 대해 비밀 자료가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비밀 가치가 작아졌다는 점은 인정 가능하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자료들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비밀 자료와 관련 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매우 많다”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여달라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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