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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스토킹 재발 높으면 격리조치 우선 고려”
뉴시스
입력
2021-11-29 12:05
2021년 11월 29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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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스토킹 신고 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해 보호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션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총 4가지인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가 가장 강력한 조치다.
김병찬 사건과 관련해 범행 전 6차례나 신고가 있었지만, 김병찬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살해당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김병찬 범행 전 피해자가 여러번 신고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잠정조치 4호나 실질적 격리조치를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뒤늦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112 신고이력, 범죄·수사경력 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접금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찰의 계획대로 잠정조치 4호가 확대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잠정조치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남 본부장도 “잠정조치 4호나 신병 구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기본적 조사가 이뤄져야하고, 재발 가능성이 소명돼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과) 간격이 조금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신변보호 강화 대책의 이환으로 스마트워치 운용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병찬 사건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이 초기에 잘못된 장소로 출동해 제때 구조받지 못했다.
경찰은 시범운용 중인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을 조속히 안착 시켜 위치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차 범위 내에 주거지와 직장이 있으면 동시에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64명에 불과한 스토킹전담경찰을 1급지 경찰서 150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사전에 휴대전화로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여러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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