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집트 난민, 유학생 시켜 대마초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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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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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세관 제공
사진=인천세관 제공
난민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이집트인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14일 이집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밀반입시킨 이집트 국적의 난민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집트 군부 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지난 2017년 난민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 연장이 거부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그런 A 씨가 이집트인 유학생 B 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B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B 씨의 여행 가방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가방 검사를 시행했고,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를 찾아냈다.

세관은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키우고 있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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