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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강제추행 혐의’ 중소기업 대표, 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4 11:54
2021년 11월 24일 11시 54분
입력
2021-11-24 11:53
2021년 11월 2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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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술에 취해 본인이 묵고 있지 않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법정구속됐다.
중소기업 대표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로 출장을 갔을 당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근처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잠 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그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 끌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전용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저녁 동료들과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 배가 아파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 안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으로 당시 차에서 숙박을 해결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이 있는 객실에도 들어갔지만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사건 객실에 들어간 점, 여성이 잠 들어있는 점을 확인하고 객실을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A씨 측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A씨는 다른 객실에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해당 객실에도 수 차례 걸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 측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용변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증언한 내용,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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