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9억 미군 공사 담합’ 벌금형 불복 항소

  • 뉴시스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며 수주해 약 4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7곳 및 전·현직 실무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께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취득한 뒤 매번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사전 협의 순번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회사들과 실무자들이 수주한 공사는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으로, 공사비 합계는 약 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건설회사는 4번의 공사를 낙찰받아 약 101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나머지 건설회사들도 수십억원씩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0일 회사 실무자 7명 중 2명에게 벌금 1200만원을,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곳의 건설회사는 모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23건의 주한미군 부대 시설 유지 보수 공사에 관해 담합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 범행 과정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건설회사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년간 별 문제 없이 각 공사를 수행했다”며 “2차 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발주처가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들이 이번 범행으로 인해 발주 받은 계약들이 모두 중단된 점,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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