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손가락 욕 응수…뒤쫓아 폭행한 BMW 운전자,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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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손가락 욕했다고 따라가 욕설·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MW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B(47)씨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MW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6시10분께 수성구 MBC네거리에서 무열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베스파 오토바이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오토바이를 따라가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막았다.

A씨는 차량에서 내려 그냥 지나가려는 B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로 변경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정차한 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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