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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갈래” 술취한 여친 폭행한 2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3 09:11
2021년 11월 13일 09시 11분
입력
2021-11-13 09:10
2021년 11월 13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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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21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남동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귀가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교적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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