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이달 말부터 들어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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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려에 입국 금지됐던 나라들
백신 접종 완료-PCR 음성 땐 허용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5개 국가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돼야 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 동안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신규인력 수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에 100명, 한 주에 6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인력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력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인력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역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외국인 근로자#입국#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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