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이 이번주 수요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재판에 나와야 한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월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직접 혐의 및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지에 관심이 모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와 공모해 2015년께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했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과,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 1100억원대의 배임을 적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650억원대의 배임이 적용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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