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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해치사 70대 아내 ‘집유’ 선처…“오랜 기간 간병”
뉴스1
업데이트
2021-10-22 15:14
2021년 10월 22일 15시 14분
입력
2021-10-22 15:13
2021년 10월 2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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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60대 남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 낮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는 10년 전쯤부터 간경화 등으로 몸이 불편해 정상적인 거동이 힘들어 A씨가 B씨의 병수발과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발성 출혈이었고,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인 A씨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남편이 스스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도중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며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형에선 배심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간병한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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