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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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데도 잠수작업 지시
인권위 “철저히 조사… 제도개선 추진”

전남 여수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경이 40대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실습생인 고 홍정운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 A 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10시 29분경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생인 홍 군에게 7t 규모의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킨 뒤 요트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홍 군은 10분 뒤 수면 밖으로 나오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납 벨트의 무게(11.3kg)를 이기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졌다.

해경은 A 씨가 잠수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속 작업을 시켰고, 2인 1조로 돼 있는 잠수 안전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개비 제거는 항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통 전문 잠수사가 작업을 한다. 따개비가 붙어 항해 속도가 떨어지자 A 씨가 홍 군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인권위도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전남여수시#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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