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2심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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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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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2020.12.10/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2020.12.10/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청탁을 받은 이후 실제 사적 친분을 이용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억2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윤 전 고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2심 첫 재판에서도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자문을 맡게 됐지만,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억2000만원은 법률자문료로서, 아직 정식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수임료의 성격도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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