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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벌금 7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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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0:14
2021년 9월 1일 10시 14분
입력
2021-09-01 10:13
2021년 9월 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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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도로에 화물차를 정차한 뒤 차문을 열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50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 후, 동승자에게 차문을 열도록 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운전자 B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도로 위에 차를 잠시 정차한 뒤, 동승자에게 차문을 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B씨가 열린 차문에 충돌했다.
B씨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0일 뒤인 3월22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는 피고인 뿐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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