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추가 징계 없을 듯…박범계 “인사조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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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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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뒤 추가 징계는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차장검사를 전보조치와 별도로 징계하지 않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로서는 인사 조치로 갈음하겠다는 판단”이라며 “지난번 인사조치로 논란에 대한 비중을 감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19일 법무부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에도 정 차장검사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아 당시 논란이 됐다. 대검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진상조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심 유죄판결이 먼저 나오며 혼란이 가중됐다.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반면 가해자인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인사에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 다음날인 13일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상해 무죄에 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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