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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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이 중하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뚜렷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저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지웠다”며 “저에게 증거 조작한 것까지 인정된다면 지도자는 모두 성폭행범이 돼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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